[그래픽 뉴스] 아동 성착취물 '엄벌'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엄격한 형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논란이 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중하게 죄를 다스리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채팅방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, 이른바 n번방 사건. 죄질이 매우 나빠서 온 국민이 분노했는데요.<br /><br />주범인 조주빈은 아직 재판을 받고 있지만, n번방 운영자들이 징역 3년 6개월, 1년 등을 선고받으면서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.<br /><br />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에게 내려진 형별도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고, 이용자의 40%는 기소유예 처분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미국에서는 같은 공유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이용자가 징역 15년형을 받고, 단 한 번 접속해 한 번 시청한 경우도 징역 70개월,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사건인데도 너무나도 큰 형량의 차이, 그만큼 우리 법의 형량 기준이 약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우리 법은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 경우 징역 5년 이상,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판매, 배포하거나 시청하는 경우도 1년에서 5년 이상까지,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 재판부에 따라 선고 형량이 들쑥날쑥하다는 비판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기본으로 징역 5년에서 9년형을 권고했고,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'가중 인자'를 정해 형량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사안에 따라 징역 7년에서 13년, 19년 6개월, 29년 3개월까지 형량이 대폭 올라가게 되는데요.<br /><br />상습범인 경우엔 최소 징역 10년 6개월에서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더 무거운 형량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아동 성착취물을 판매, 배포하거나 구입하는 혐의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이 제시됐는데요.<br /><br />판매하면 징역 27년까지, 배포할 경우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, 단순 구입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징역 10개월에서 2년까지, 가중 여부에 따라 징역 6년 9개월까지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.<br /><br />이번에 마련한 양형 기준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의결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 등 n번방 피고인들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<br /><br />다만 발표 전의 양형기준을 참고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,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새 양형기준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